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2014누17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127 (2013.11.26)

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도 대부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원고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창원)2014누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2구합1127 판결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5. 2.자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3. 1. 14.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5. 2.자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 14.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처 이BB의 명의로 OO시 OO면 OO리 49 외 16필지 답 12,6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이BB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BB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면 OO리 49 외 14필지를 원고의 자금으로 OOOO원에 매수하여 2005. 2. 16. 자신의 명의로 같은 달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이BB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재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53 토지를 OOOO원에, 김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48 토지를 OOOO원에 각 매수하여 위 53 토지에 관하여는 2005. 3. 11. 자신의 명의로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48 토지에 관하여는 2005. 3. 15. 자신의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BB는 2007. 6. 22. 김CC과 사이에, 이BB가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 등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한 후 김CC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7.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이BB가 위 양도소득세 결정 ・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28. 기각되자, 2010. 7.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0. 8. 10. 취하한 후, 2010. 12. 27.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1. 1. 20. 부산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1.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2. 1.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1. 30.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2011. 5.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3. 1. 14. 위 가산세 OOOO원을 재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1. 5. 2.자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의미한다)의 부과처분과, 2013. 1. 14.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을 제1 내지 4,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 원고가 2005년 2월경 이B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BB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자신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펀드에 투자하는 등 처분한 결과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전혀 환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0. 1. 7.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하였고, 이BB가 2010. 4. 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0. 4. 5. 원고를 과세처분의 당사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B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 1. 20.자 재조사의뢰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OOOO원 중 합계 OOOO원만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환원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된 부분, 즉 2011. 5. 2.자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 14.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31호증의 4, 1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2004. 5. 5. 부산지방법원에서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도피생활 중에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고EE을 알게 되었고, 고EE은 원고가 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등 원고의 도피생활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고EE의 위와 같은 지원에 의지하여 도피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년 11월경부터는 고EE에게 자신이 경영하던 오락실 관리를 위임하였고, 고EE과 이B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금속, 주식회사 HH 등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주식회사 FFF의 주식 전부를 고EE과 그의 처 김II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05년 12월경 이BB에게 한식당을 개업하여 주고 고EE에게 이BB의 한식당 영업을 도와주도록 부탁 하였다. 또한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고EE을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금속의 각 대표이사, 주식회사 HH의 감사로, 그의 처 김II을 위 각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였으며, 고EE은 원고로부터 대표이사의 보수조로 월 O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이BB와 고EE이 2008년 9월경부터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그 무렵 이들을 수사기관에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이BB와 고EE은 2010. 7. 20. 간통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09. 5. 25. 이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2009드합2456호로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BB도 2009드합2463호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7. 26.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이BB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소송에서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갑 제31호증의 4, 16), 위 법원도 위 조세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계산하여 원고와 이BB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참고자료로 첨부한 이 사건 가사소송 판결문 제25쪽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BB 모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013. 6. 26. 원고가 위 1심판결에서 인용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BB의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 이BB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JJ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그 체결 이후 이를 추인함으로써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18, 30, 31, 35, 3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최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5. 5.경부터 이BB, 고EE을 상대로 간통고소를 한 2008년경까지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도피생활을 하는 중에도 주말이나 명절에는 이BB의 집이나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OO시 OO구 OO동 소재 OOO아파트에서 이BB와 함께 지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실질적인 1인 회사였던 주식회사 FFF의 주식을 2006. 5. 30., 2006. 8. 21. 유상증자하면서 자신의 누나인 신KK, 자신의 측근인 최JJ에게 각 유상증자 분의 15.38%, 원고 자신에게는 13.07%의 주식을 배정하고 고EE, 이BB, 김II, 최KK 등에게도 배정한 점, ③ 원고는 주식회사 FFF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1인 회사였던 주식회사 HH의 대표이사에 위 최JJ을 선임하였고 그 주식도 위 최JJ을 포함한 6인에게 배정한 점, ④ 원고는 최JJ에게 지시하여 매월 주식회사 HH의 수익금 OOOO원을 이BB와 고EE에게 이BB의 생활비, 고EE의 판공비와 주식회사 FF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BB가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BB에게 OOOO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이BB가 2005. 12.경 OO시 OO구 OO동 275-1 에서 'LLL'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자 원고가 고EE에게 식당 영업을 도와주도록 부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도피생활 중에 가족 및 지인들과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등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하거나 처인 이BB 또는 고EE, 최JJ 등을 통하여 재산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 관리 ・ 처분 상태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BB는 이 사건 가사소송 절차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6년경에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와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주장한 것일 뿐으로 위와 같은 주장에 불구하고 위 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계산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원고는 2007. 7. 3. 김MM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40-21, 40-23 토지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고E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11.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최J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가사소송 사건에서 위 토지의 매도대금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계산되었다(이 사건 가사소송 판결문 제25쪽 참조).

(3) 원고는 2010. 4. 5.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BB가 2007. 6. 22.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실매매가보다 적은 OOOO원에 매도한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고EE이 이 사건 매매대금 등으로 주유소 사업을 한다고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BB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고려주유소 건립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그 매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BB와 고EE의 내연 관계를 알기 이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 용도와 사용액 등에 대하여 이BB와 고EE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인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매도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BB와 고EE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가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이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에 발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 관리를 이BB와 고EE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또한 이BB를 통하여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은 2007. 6. 22. 이BB의 농협계좌(OO-OO-OOO)에서 고EE의 부산은행 계좌(OOO-OO-OOOO-O)로 계좌이체된 후 2007. 6. 29.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G금속의 법인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2010. 4. 5.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은 자신이 고EE에게 승인한 고려주유소의 건립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7. 3. 김MM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소재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고EE(이후 최JJ로 변경) 명의로 신탁하였는데 그 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으로 지급하였다.

⑤ 이B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비록 이BB나 고EE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BB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BB 명의 계좌 등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중 일부의 최종소지인이 이BB로 밝혀진 점 등 이BB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엿보이나, 이 사건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이BB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산지방국세청이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이BB의 2010. 4. 2.자 이의신청에 따라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2010. 4.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재조사 의뢰에 따라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이BB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① 2010. 4. 5.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사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고EE은, 이BB가 2005년 2월경 김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면 OO리 49 외 14필지를 매수할 때 김CC에게 자신이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의 자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BB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고EE의 진술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 4. 5.자 세무조사내용과 위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BB의 민원제기를 검토한 후 위 민원제기가 이유 있다고 보고 위 자료를 첨부하여 부산지 방국세청 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재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개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었을 때에는 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인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매도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위 라.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