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천지원2010가합4881 (2011.6.2)
제목
현금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현금증여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인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체납자는 위 각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1나5023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AA
변론종결
2012. 2. 17.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2007. 3. 6.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 및 2007. 3. 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는 1994. 11. 2.경 서울 강동구 OO동 000-0, 000 지상 OOOO아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2. 23. 강DD 에게 대금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27. 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BB는 1998. 9. 17.경 서울 송파구 OO동 00외 0필지 지상 OOOOOOOO 아파트 제310동 제904호(이하 '이 사건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2. 25. 김EE에게 대금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27. 김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BB는 2007. 2. 23. 강DD로부터 계약금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수표를 피고의 AA은행 aa계좌(이하AA은행 제1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2007. 2. 27. 위 ○○○원은 피고의 AA은행 제1계좌에서 피고의 AA은행 bb계좌(이하 'AA은행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 이BB는 2007. 2. 27. 강DD로부터 잔금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수표를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에 입금하였다.",라. 이BB는 2007. 2. 25. 김EE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이BB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위 ○○○원과 위 계좌에 있던 다른 돈을 합한 ○○○원이 피고의 AA은행 제1계좌로 이체되었다. 이BB는 2007. 2. 27. 김EE으로부터 잔금 중 2,000만 원을 이BB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잔금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수표를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에 입금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3. 6.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인 ○○○원을 서울 광진구 OO동 00000 OO00차 OOO 00000동 204호의 임대인인 나FF에게 피고 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여 사용하고, 같은 달, 나머지 돈 ○○○원을 피고의 필리핀 OO저축은행 계좌로 해외송금한 후 피고의 필리핀 소재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BB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2008. 6. 26. 이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이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 7. 15. 현재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은 합계 ○○○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BB는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처인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하였고, 피고는 이BB로부터 입금 내지 이체받은 매도대금을 피고의 전세보증금 또는 부동산 매수대 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이BB로부터 입금 또는 이체받은 매도대금을 피고의 전세보증금 내지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당시 이BB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BB의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행위는 이BB가 이 사건 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할 당시 성립하였고, 원고는 늦어도 2008. 7.경 이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고, 늦어도 2009. 3-4.경 내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19.로부터 1년 전에 이BB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2) 피고는 ① 1994. 11. 2.경 및 1998. 9. 17.경 이 사건 주공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상당부분을 부담하여 이BB에게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 트 중 1/4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② 이BB에게 1994. 1. 1.부터 2007. 9. 20.까지 이GG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합계 ○○○원을 대여 하고, 이 BB가 1994. 1. 1.부터 2010. 8. 13.까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합계 ○○○원에서 IIIIII이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원, 이BB가 피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원을 제한 ○○○원을 변제받아, 피고의 이BB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이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위 각 금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입금 내지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일
이BB가 2007. 2.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7.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한 돈에 대한 소유권 내지 그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은 금융기관과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귀속되지만1), 이BB와 피고가 부부로서, 이BB가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고 계좌에 금원을 입금 내지 이체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피고조차도 이BB가 종전에 피고 계좌로 금원을 입금 내지 이체한 원인으로 급여 지급, 생활비 지급, 차용금 변제 등 증여 외의 원인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BB가 2007. 2.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7. 피고 계좌로 매도 대금을 입금 내지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 이미 이BB와 피고 사이에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BB로부터 입금 내지 이체받은 매도대금을 피고의 전세보증금 내지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당시인 2007. 3. 6. 및 같은 달 7. 이BB와 피고 사이에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 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션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3, 15, 16호증, 을 제1, 29, 30,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늦어도 2008. 7. 8.경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하여 이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던 사실, ②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AA은행으로부터 2009. 3. 19.경 이BB에 대한 거래내역 정보 및 피고에 대한 수표사본, 거래내역 등 정보를, 2009. 4. 13.경 이BB에 대한 잔액조회 정보를, 2009. 4. 28.경 이BB에 대한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정보를, 2009. 4. 30.경 피고에 대한 전표, 인적사항 등 정보를 각 제공받아, 늦어도 2009. 4. 30.경 이BB가 2007. 2.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7. 이 사건 OO아파트 및 OOO아파트의 매도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하였고,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로 입금 내지 이체된 매도대금이 2007. 3. 6. 및 같은 달 7. 출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BB와 피고 가 부부로서, 피고가 이BB로부터 입금 또는 이체받은 매도대금을 이BB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2)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늦어도 2009. 3-4.경 내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19.로부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 갑 제 3, 5, 8, 9, 10, 12, 21, 22, 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0. 4. 27.경 서울 광진구 OO동 000 OO00차 O타운 00동 000호의 임대인인 나FF로부터 대금 수취경위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에서 2007. 3. 6. 출금된 ○○○원이 피고의 전세보증금 일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② 2010. 3. 25.경 AA은행 금융정보팀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고의 AA은행 제2계좌에서 2007. 3. 7. 출금된 ○○○원이 같은 날 피고의 필리핀 OO저축은행 계좌로 해외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2010. 4. 29.경 AA은행 금융정보팀으로부터 추가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아 2007. 3. 7. 피고의 필리핀 OO저축은행 계좌로 해외송금된 ○○○원이 피고의 해외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0. 4. 27.경 및 2010. 4. 29.경 비로소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늦어도 2009. 3-4.경 내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7. 19.로부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위와 같이 각 사용된 2007. 3. 6. 및 2007. 3. 7. 이 BB가 피고에게 현금 ○○○원과 ○○○원을 각 증여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 및 대여금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내지 28, 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위 각 현금증여계약일인 2007. 3. 6. 및 2007. 3. 7. 당시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2. 17. 현재 이BB가 위 각 돈을 제외하고는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현금증여계약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BB는 위 각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에 2007. 3. 6.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 및 2007. 3. 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 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