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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10. 선고 2011구합14006 판결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06 (2011.10.24)

제목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40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득 발생 경위 및 관련소송 경과

(1) 서울 종로구 XX동 00-00 도로 18.3㎡, 같은 동 00-00 도로 10.9㎡, 같은 동 00-00 도로 10.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윤AA의 소유였는데 윤AA는 1946. 3.3. 사망하여 그 아들이 윤BB이 위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위 윤BB은 2006. 10. 25.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등이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소외 장CC, 장D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2006. 3. 8. 윤A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AA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04332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윤AA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2006. 7. 27. 소외인들의 윤AA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8. 20. 확정 되었다.

(3) 소외인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06.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5. 22. 소외 XX갤러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7. 6. 29.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인들의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무단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소외인들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09. 6. 4.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671호)를 제기 하였다.

(5) 그런데소송 진행 도중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원고가 위 추완항소를 취하하면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9. 10. 8. 위 추완항소를 취하하였고, 소외인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중 000원은 위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박JJ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000원은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및 경정 경위

(1)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받은 위 000원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 하였다.

(2)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2. 28.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 중 일부가 변호사 박JJ 및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하여 종전에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후 소외인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다음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000원)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양도소득세액(=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000원)을 지급받고 위 추완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윤AA이 사망한 후에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 윤A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인들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해당 매매계약의 교섭, 체결 및 이행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의 추완항소에 대하여, 소외인들은 자신들이 이 서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바 있다. 나아가 위 추완항소를 비롯한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소외인들 쌍방이 제출한 각 주장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항소가 취하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외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에 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인들은 이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항지방법원 2009카단73886호)을 받는 등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외인들로서는 소외 회사 등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위 매매대금에서 소외인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000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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