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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2012누27451 판결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006 (2012.08.10)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6 (2011.10.24)

제목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27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구합14006 판결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장○○ 의 증언, 당심에서의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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