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5. 소외 C,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소외인들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소재 F공원 봉안증서1기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외인들은 교환 대상 부동산의 차액 상당인 1,178,000,000원(=계약금 900,000,000원, 2018. 8. 31. 잔금 27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소외인들로부터 위 차액금 중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외 C 2/3 지분, D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31. 선고 2005가소104364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8.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C 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써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 D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차액 중 잔금 278,000,000원을 잔금지급일인 2018.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12. 31. 내용증명을 통하여 잔금지급을 독촉하면서 2019. 1. 4.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 소외인들이 위 최고기간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은 위 최고기간의 경과로 해제되었으므로 소외인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