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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02. 선고 2013두16098 판결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451 (2013.07.19)

제목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

요지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

사건

2013두160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74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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