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 11.경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상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약정 잔금 260,000,000원 중 소외인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0,000,000원 및 소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대출이자 등을 모두 공제하면 80,288,872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중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위 채권양수보다 앞선 2012. 6. 2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중 15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위 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양수로서 무효이고 참가인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1)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게 참가인 주장의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가 화성시 F 등 수 필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소외인들이 아니라 금해건설 주식회사(이하 ‘금해건설’이라고 한다
)이고, 금해건설이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양수하였음에 불과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