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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5구단50686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0928 (2015.5.13)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2.07.

판결선고

2017.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3. 인○시 계○구 귤○동답 2,339㎡(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0. 대한민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0. 6. 11. 경기도 김○시 대○면 약○리 답 3,970㎡(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대토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2,5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9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OOOOO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농작업 대 행계약을 체결하고 벼농사에 필요한 논갈이, 로터리(써래질), 못자리 파종, 모내기, 벼베기, 건조 등 농작업을 영농법인에 위탁하였고, 영농법인은 벼를 수확하여 도정작업을 마친 후 농작업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영농의 주체라면 영농법인에 농작업 대행수수료 등을 현금이나 벼 또는 쌀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확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 원고는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만을 영농법인에 위탁하였고 영농법인이 해당 농작업을 할 때에도 이 사건 대토농지에 직접 나와 작업내용을 지시.감독하고 농기계 사용 이외의 농작업을 직접 도맡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0년 64세로서 고령의 여성이었던 반면 이 사건 대토농지는 1,200평이 넘는 넓은 규모의 농지인 점, 원고가 2009년경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기관에 간병요양보호사로 등록한 후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간병하면서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으로 2010년 4,825,000원, 2011년 4,839,000원, 2012년 3,967,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대토농지와 원고의 주거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승용차를 이용하여도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영농법인의 작업 당시 현장에 입회하면서 지시.감독을 하였다거나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 이외의 농작업을 직접 도맡아 처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 원고는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면서 구매영수증(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농자재와 관련한 구매내역도 전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영농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는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원고의 자경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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