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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08. 30. 선고 2013구합398 판결
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768

제목

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

요지

대토농지에서 묘목 등을 식재한 작업일지 노트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원고 부부는 농업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3구합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부터 OO시 OO면 OO리 719 전 3,306㎡ 및 같은 리 720 답 3,300㎡(이하종전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8. 4.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4. 30. OO시 OO면 OO리 67 전 6,029㎡ 및 같은 리 68 답 3,389㎡(2008. 8. 8. 합병으로 위 같은 리 67에 이기됨, 이하 합병전 위 두 토지와 합병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8. 6. 11. 피고에게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사유가 있음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9. 소속직원의 현지확인 결과①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남편인 김CC이 2002.경부터 2007.경까지 종전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원고가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 2008. 12. 16. 전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소나무 등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조경수를 가식재한 토지로서 이용되고 있고, ㉡ 대토농지에서 원고의 사위이자 조경업에 종사하는 백DD이 그 명함을 출입구에 게시하고 조경수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자 종전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4,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과 함께 종전농지에서 농작업을 하였고 대토농지에서도 실제 조경 또는 관상용 묘목 및 수목을 재배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란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고 어느 경우이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종전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와 ② 대토농지가 원고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 갑 제8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백D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남편인 김CC과 함께 평생 논농사, 밭농사, 수목재배 등 복합영농 형태의 농업에만 종사해 왔고 농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

② 원고 부부는 2001. 6. 18.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인 위 OO리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벼농사, 벚나무 재배 등을 하였고(2002.경부터 2007.경까지 쌀직불금은 김CC 명의로 수령함), 김CC은 인근의 같은 리 663번지 등에서 주목 2,500여 주 등 여러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기도 하였는데(그 중 일부는 이후 대토농지에 옮겨졌다), 2009. 4.경 종전농지가 수용되면서 OO시 OO동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위 OO동에서 가까운 위 OO리에 있는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사위인 백DD의 도움을 받아 성토 및 복토작업을 한 후 조경 또는 관상용 묘목 및 수목인 향나무, 벚나무 등을 심었다.

③ 김CC은 2008. 1.경부터 2012. 1.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OO농협에서 비료 등을 구매하고, 2008. 4.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토농지에서 묘목 및 수목의 식재, 관리 등 작업을 한 내역을 작업일지 노트에 수기로 정리했으며, 원고는 대토농지에서 가지치기, 비료주기, 잡초정리 등의 소작업을 하였다.

④ 현재까지 대토농지에서 판매되거나 반출된 나무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대토농지에 상당수의 묘목 및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대토농지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는 농사용 장비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⑤ 백DD은 OO시 OO면 OO리 688-1에서EEE농원'이라는 상호로 약 800평의 규모의 묘목판매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묘목뿐만 아니라 큰 나무들도 판매하고 있다. 간판업을 하는 백DD의 친구가 위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2개 만들어 주었는데, 김CC이 백DD에게 그 중 1개를 대토농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붙여 홍보하라고 하면서 위 간판을 위 컨테이너에 붙여 두었다.", ⑥ 김CC은 대토농지를 구입할 당시 OO시 OO면 OO리에 있는 농지도 함께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원고와 논농사를 짓고 있다.

" (3) 원고가 종전농지에서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의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상시 종사'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남편을 도와 벼농사, 벚나무 재배 등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남편 김CC이 쌀직불금을 수령해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에 투입 하여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대토농지가 원고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대토농지는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이다.

② 원고는 실제로 남편을 도와 대토농지에서 묘목 등을 재배해 왔다.

③ 백DD은 대토농지와는 별개의 토지에서 묘목 등 판매업을 하면서, 사위로서 원고 부부가 대토농지에 나무를 심는 일 등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대토농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홍보용 간판을 붙인 것이다.

④ 원고 부부는 농업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

⑤ 현재까지 대토농지에서 반출된 조경수가 없다.

" (5) 결국 종전농지는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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