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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4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23]
판시사항

법인의 부외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어서 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로서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있던 자가 부외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 위 금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세형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일창은 소외 영신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로서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있었는데 그가 위 금고의 영업부대리인 김무호와 공모하여 마련한 부외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음이 없어 마음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등기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든 증거 중 증인 이수호, 권중식은 원고와 같은 경위로 그들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로서 원고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고 증인 최기남은 위 금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대주주인 점등에 비추어 그들의 증언은 어느 것이나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 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들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런데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금고의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있던 소외 김일창 등이 부외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위 금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결론이 정당한 바에야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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