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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선고 2016누69354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6누69354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처분은" 다음에 "국민의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 행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7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5. 선고 2015누66730 판결 참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정봉기

판사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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