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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8.12.선고 2011구합4015 판결
허가취소원인무효
사건

2011구합4015 허가취소원인무효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8.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B지 수입·배포 허가취소처분과 1974.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C지 수입 · 배포 허가취소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1971. 5. 1.자 B지 수입·배포 허가취소처분과 1974. 4. 13.자 C지 수입·배포 허가취 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당시의 법률[1971. 5. 1.자 처분의 경우 외국정기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1963. 12. 12. 법률 제1487호로 개정된 것)이고, 1974. 4. 13.자 처분의 경우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1973. 2. 17. 법률 제254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다] 각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간행물의 수입업은 피고의 전신인 공보부장관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1993. 12. 31.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으로 외국간행물의 수입업은 등록제로 바뀌었고, 1999. 1. 21. 위 법 제3조가 삭제되면서 외 국간행물수입업은 등록조차 필요 없고 다만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나 만화 · 사진집 · 화보집 · 잡지 또는 소설에 대하여만 피고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간행물수입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일부 외국간 행물에 대하여만 수입추천을 요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2002. 8. 26. 법률 제6721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을 거쳐 현행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당초의 외국간행물 수입업 허가의 효력이 부활된다 하여도 현행법상 외국간행물수입업 허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달리 과거에 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하여 현행의 수입추천제도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규정도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9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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