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901 (2010.08.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036 (2009.11.20)
제목
편의점 영업권 양도관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지
편의점 영업권 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8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1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7. 4.부터 ○○시 ○○동 550-1에서 '△△ 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다가 2006. 12. 7.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경남 ○○시 ○○동 550-1번지 소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가 가지고 있던 영업권을 □□마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약정한다.
① 영업권리금은 일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으로 하고, 2006년 12월 7일 □□마트가 원고에게 일금 ₩5,000,000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 및 명도일자는 2006년 12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영업권리긍은 시설권리금 ₩15,200,000원, 집기권리금 ₩15,200,000원, 순수영업권리금 ₩44,600,000원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② 상기 영업권리금은 원고 또는 그의 가족이 상기 소재지 점포에서 □□마트와 훼미리마트 프랜차이즈계약(이하 FC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마트가 지급하는 것임에 따라 FC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잔금수령일자에 □□마트가 점포공사 및 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마트의 개점 일정에 따라 개점하기로 한다.
④ 영업권양도이후 영업권에 대한 이용제한(거래처상품대금 정산 미결 및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 등)이 발생할 때에는 원고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며, 만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트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즉시 반환하고 □□마트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배상하기로 한다.
⑤ 원고와 건물주간의 상기 소재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나 혹은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마트는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마트가 2006. 12. 2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수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3 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위 영업권 양도금액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2. 9.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87,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영업권, 시설 인테리어 등 일체의 사업을 □□마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 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증인 이AA 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의 부도와 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화장품과 세신실업기구 외에 기존 재고상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마트는 이 사건 계약에서 양수가격을 정하면서 영업권리금을 시설권리금, 집기권리금, 순수영업권리금으로 분리하여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고상품을 인수하지도 아니한 점,②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 영업 관련 채무를 매도인인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완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점,③ 양수인인 □□마트가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이던 이AA의 고용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데 반하여 양수인인 □□마트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원고는 □□마트 측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원고가 □□마트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폐업신고 를 하지 않다가 2009. 3. 24.자로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마트 사이에서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특정 재화로서 이 사건 사업 장의 '영업권, 시설인테리어, 공구 및 비품'이지 인적 ・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