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경 원고의 어머니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수기로 된 매출장부를 근거로 원고에게, ① 2012. 1. 2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41,610원을 부과하고, ② 2012. 4.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11,0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39,7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74,6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11,2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04,0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10,26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60,4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7,4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226,9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5,56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9,51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 744,9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① 피고가 2012. 1. 20.에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2.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② 피고가 2012. 4. 2.에 한 각 처분에 관하여는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 종전처분의 대상이 된 매출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42,5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8,7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12,220원, 2009년 제1기 중 부가가치세 40,2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0,780원, 2010년 제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