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3970 판결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2845 (2012.09.28)

제목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

2012구합39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0., 2012. 4. 2.(소장에는 '2012. 1. 20.'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경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임B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창원시 진해구 OO동 00 소재 'OO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 업장에 보관 중인 수기 매출장부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2. 1. 20. 2006년 제2기 부가 가치세 000원을 부과하고, 2012. 4.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 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0.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2.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2. 4. 2.자 각 처분에 관하여는 2012.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모두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경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매출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2009년 제1기 중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 8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13,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임BB 또는 임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원고의 사실흔 배우자 김OO인데도,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업장 매출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 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매출장부는 김OO이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실제 매출을 초과하여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매출금액 중에는 식료품 등 면세품목 판매로 인한 수익이 다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매출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02. 4. 29.부터 2003.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2003. 10. 1. 원고의 어머니인 임BB(당시 66세)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② 2003. 10. 1. 이후 원고는 별 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임BB 명의 계좌 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 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③ 원고와 김OO 사이 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창원지방법원 2010느단1280호)에서도 김OO은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재산 유지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위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 물품재고 액수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은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사실,④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 가 귀속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매출금액 산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현장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매출장부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매출이 확인된 000원에 관하여 과세를 한 사실,②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여 온 김OO이 위 매출장부를 작성한 사실,③ 원고 자신도 김OO과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매출장부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④ 2006. 7.경부터 2010. 6. 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엄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에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마진율 20~30%을 적용하여 보면 위 매출장부 기재 매출액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매출장부 기재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상당 부분이 면세품목의 거래로 생긴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인 자료에 의하여 면세품목 거래라고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 부분 외에는 달리 원고가 매출한 면세품목의 수량과 거래 금액 등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추가로 면세품목 매출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