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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7162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의 관리인 우완식의 소송수계인 같은 관리인 한송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변론종결

2005. 4.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3,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3,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4,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제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징수 등 손해보험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인천정유 주식회사(이하 '인천정유'라 한다)는 발전소·정유공장·석유제품 판매시설 등의 국내외 건설·소유·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1. 9.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우완식이 같은 날 정리회사 인천정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그 후 사임함에 따라 2003. 4. 21. 피고가 정리회사 인천정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모두어 피고라고 한다).

나. 납세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인천정유는 석유판매에 따라 발생한 신고납부기한이 2001. 5. 31.인 교통세 67,882,000,000원, 특별소비세 4,208,000,000원, 위 각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징수되는 각 교육세 10,182,000,000원, 500,000,000원 등 합계 82,772,000,000원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1. 5. 22.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서인천세무서장은 위 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있다고 보아 2001. 6. 1. 위 조세채무 중 교통세 27,5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교통세'라 한다.)의 납부기한을 2001. 10. 4., 교통세 27,590,000,000원의 납부기한을 2001. 10. 31., 나머지 교통세 등 27,580,000,000원의 납부기한을 2001. 11. 30.로 각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에 의거 위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2) 인천정유는 위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서인천세무서장의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2001. 6.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서인천세무서장, 보험가입금액 30,349,000,000원, 보험기간 2001. 6. 1.부터 2001. 10.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교통세의 납부의무에 관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인 인천정유가 보증대상 납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인천정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인 인천정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인천정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지연손해금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다. 피고의 납세의무불이행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그런데 위와 같이 2001. 9. 27. 인천정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2001. 10. 4.이 납부기한인 이 사건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피고에게 납부기한을 2001. 10. 31.로 정하여 위 세액에 가산세 13,795,000원을 더한 27,603,795,000원을 납세고지 하고, 일방 원고에게도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후 피고가 2001. 10.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세의 납부에 관한 허가를 얻고도 위 고지된 납부기일까지 이 사건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1. 10. 31.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교통세 등 27,603,795,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2.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1. 10. 4.이 납부기한인 이 사건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보증보험계약 및 민법 제481조 의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권을 갖게 되고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교통세는 그 납부기한이 적법하게 연장되어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구상금 27,603,7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세는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이미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납부기한도 2001. 5. 31.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 의한 정리채권일 뿐이고, 가사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이어서 이 사건 교통세가 공익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교통세 등을 대위변제 함에 따라 취득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일 뿐더러 그 취득원인인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이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의 것이므로 정리채권이라고 할 것인 바, 결국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지급만을 구할 수 있을 뿐 회사정리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세 등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종전의 채권자인 국가(서인천세무서장)가 가지고 있던 공익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취득한 권리가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규정

(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 중 원천 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276원

제3조 (납세의무자) : 1.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하는 자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 : 제3조 제1호 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제1항 :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분의 교통세를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세) 제2호 :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식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 :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조 (정의)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 천재·지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 한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1.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 호 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제1호 : 특별소비세,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2) 판단

(가)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의 처리

파산법과는 달리 회사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은 기본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 채권과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고 보는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해석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충족되어 있으면 가사 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원천 징수하는 국세 등 일부 조세채권과 같이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 정책적인 이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바 그것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조세채권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하여 공익채권은 회사로부터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 상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통세와 같이 원천 징수하는 조세, 간접세 등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조세는 납세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정리회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기관 내지 세금경유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담세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징수된 세금은 일종의 예탁금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리회사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충족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리채권으로 취급하여 조세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정리회사 또는 제3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나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반대로 정리회사나 정리채권자 등에게 기대 이상의 이득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교통세 등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는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나 다만 이를 모두 공익채권으로 한다면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회사 갱생이라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으로 볼 때에도 적당하지 않으므로 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채권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규정상 납부기한의 도과 여부

이 사건 교통세의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의 납부기한이란 법령에서 정하여진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과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에 기재한 납부기한(이하 ‘고지납부기한’이라 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바, 법정납부기한이란 조세채무의 이행기로서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가산세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 그 기한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할 때까지도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 , 제11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바 그에 기재된 납부기일이 고지납부기한이고, 그 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함)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가 되어 ‘가산금’이 붙게되고 징수관서는 강제집행의 전 단계로서 독촉절차를 밟게된다.

이 사건을 보건대,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고 그 신고서 제출기한이 법정납부기한이 되는 신고확정방식의 조세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세는 2001. 4월 분으로서 교통세법 제4조 , 제7조 제1항 , 제8조 에 따라 과세물품인 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에 부과되어 납세의무자인 인천정유는 그 다음달 말일인 2001. 5. 31.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서인천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교통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일응 2001. 5. 31.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세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 전인 2001. 5. 22.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있었고, 서인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01. 6. 1. 납부기한 연장통지를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연장의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면 납부기한연장신청의 처리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해 세무서장의 납부기한 연장승인 결정 및 그 통지는 법정납부기한 이후에 할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기본통칙 〈통칙〉5-3-06…48(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은 경우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가산세(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보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세법 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불이익으로서의 금전적 형태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이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부과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실제 서인천세무서장은 연장된 납부기한인 2001. 10. 4.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교통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 통지가 애초의 법정납부기한인 2001. 5. 31. 다음날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납부기한 연장승인으로 이 사건 교통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인 2001. 10. 4.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세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법정납부기한과 고지납부기한 모두 도래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세에 대하여 서인천세무서장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으로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상 정리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연장된 납부기한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납부기한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연장되기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공익채권과 정리채권을 구분하게 되면 오히려 애초부터 정리회사의 재산이 아니었던 부분까지도 정리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정리회사나 정리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당한 이득을 주고 그에 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나친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연장된 납부기한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납부기한이 아니라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오히려 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측의 손해를 가한다는 점, 납세의무자인 회사가 장차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고의로 납부기한연장을 하여 줄 가능성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납부기한을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소정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변제자 대위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에 기하여 서인천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데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인천정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발급 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납세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납세보증인은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국세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호 판결 참조)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를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므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납세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원고가 공익채권인 이 사건 교통세를 대위 변제한 이상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교통세에 대한 종전의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세가 공익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인 이 사건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여전히 정리채권이라고 주장하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대위 변제한 경우 대위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금 채권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채권자의 본래의 권리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고, 나아가 인천정유는 원고의 대위변제 이전에도 이미 공익채권인 이 사건 교통세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 함으로써 그 권리가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하여 정리회사나 정리채권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03,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4.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성수제 심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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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9.23.선고 2002가단7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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