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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4972 판결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 (2009.07.08)

전심사건번호

2006중2343 (2006.06.14)

제목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요지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유의 반출자인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사건

2009두14972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2470 판결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은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임을 이유로 환급・공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서류로 선적허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7조 제8항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2항 단서는 선적허가서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환급・공제는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법 제17조 제8항은 교통세의 환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사후적으로 추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부 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면 반출자로부터 그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교통세 환급・공제의 경우도 조건부 면세의 경우와 면세 시기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가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은 후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타에 유출됨으로써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반출자를 시행령 제24조 제5항 소정의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그로부터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정유회사인 원고는 2003. 1. 9.부터 2004. 10. 27.까지 XX마린 주식회사 등(이하 'XX마린 등'이라 한다)의 중개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OO해상급유 주식회사 등(이하 'OO해상 등'이라 한다)과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해상 등은 다시 XX마린 등과 유조선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XX마린 등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급유하도록 한 사실, ② XX마린 등은 위 기간 동안 발주요청서 등을 위조하여 또 다른 중개사인 △△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고유황경유 합계 23,901,978리터(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건네받은 후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지 아니한 채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유출한 사실, ③ 그럼에도 XX마린 등은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선적허가서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에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이하 '이 사건 교통세 등'이라 한다)를 환급받은 사실, ④ 그 후 XX마린 등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피고는 이 사건 유류가 실제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않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세 등과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17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말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당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인 원고가 환급된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가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은 후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반출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세 환급・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부터 사후에 그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자기책임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국세인 교통세 등의 징수주체는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전문 규정에 의하여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항 후문 규정은 일단 적법하게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유류가 당해 외국항행선박에서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80호에 의해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고 XX마린 등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된 이상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전문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교통세 등의 징수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전항에서 본 관련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교통세 등의 징수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XX마린 등이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이 사건 유류를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유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1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등을 토대로 하여, 원고와 OO해상 등이 체결한 해상급유 용역계약의 내용상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급유과정 전반에 걸쳐 원고의 관리・감독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류의 부정유출에 대하여 그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교통세 등을 환급받기 위한 증명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원고(공급자)와 외국항행선박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위 유류공급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이상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XX마린 등의 이 사건 유류의 부정유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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