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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대여금][집29(2)민,235;공1981.9.15.(664) 14199]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가 동 담보제공자의 체납국세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나. 변제수령자의 지정변제충당

판결요지

1.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 양도담보권자는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변제수령자가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 1 심 피고 소외인에 대한 원판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그 소유이던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6.3.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그 해 10.4 그 본등기를 거친 사실, 한편 나라는 1976.8.7 위 소외인에 대하여 원판시 국세체납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그 해 8.20 그 뜻의 등기를 한 다음 같은 달 31 원고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달리 위 국세를 완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 된 원고에게 그 대납을 종용하여 원고가 1977.1.5 위 국세를 대납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라는 뜻 속에는 납세자에 귀속하는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 양도담보권자는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납세자인 위 소외인에게 본건 국세를 완납할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적법히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양도담보권자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체납국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의 환가금에서 그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위 국세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변제수령자가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원판시 부동산을 원판시와 같이 매각한 후 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지정변제 충당의 의사표시가 없어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위 매각대금에서 먼저 위 국세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 양도담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충당에 앞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을 한 조처는 정당 하고, 원심판결이 소론과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대여금채권에 우선한다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이는 원고가 위 매각대금 중에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충당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판시 상계 운운의 부분을 원고가 위 국세대납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본건 양도담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본건 대여금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하였다는 취지임이 그 판시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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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5.28.선고 79나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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