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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2나2233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G, 원고승계참가인 BL, 원고 BS, L, BT, P, Q, BU, S,...

이유

...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접인건비와 간접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위 사업비 산출표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합계액의 전체 용지비, 조성비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간접비(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에 포함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전체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각 계산할 수 있다.

①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16,681,941,422원 * 전체 직접인건비 62,558,025,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합계 1,057,258,159,978원 : 459,831,177,916원 597,426,982,062원 * 전체 용지비, 조성비 합계 3,964,765,295,000원 : 1,826,658,295,000원 2,138,107,000,000원 * 62,558,025,000원 × 1,057,258,159,978원/3,964,765,295,000원 = 16,681,941,422원 ② 간접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117,593,769,257원 * 전체 간접비 440,981,884,000원 : 14,754,815,000원 136,072,181,000원 279,908,489,000원 10,246,399,000원 *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 1,073,940,101,400원 : 459,831,177,916원 597,426,982,062원 16,681,941,422원 * 전체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합계 4,027,323,320,000원 : 1,826,658,295,000원 2,138,107,000,000원 62,558,025,000원 * 440,981,884,000원 × 1,073,940,101,400원/4,027,323,320,000원 = 117,593,769,257원 따라서 직접인건비와 간접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134,275,710,679원(16,681,941,422원 117,593,769,257원)이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합계 1,191,533,870,657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459,831,177,916원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597,426,982,0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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