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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1가합61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L, N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692,576원 (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직접비 총액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율 6.40%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비 총액(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에 위 산정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33,043,616,486원 39,711,903,536원 1,549,692,576원) × 0.0640 = 4,755,533,606원 (3) 기타비용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타비용은 직접비 총액에 기타비용율 3.91%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타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관련 직접비 총액(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에 위 산정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33,043,616,486원 39,711,903,536원 1,549,692,576원) × 0.0391 = 2,905,333,812원 (4) 자본비용 자본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전체 자본비용에 전체 직접비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방식에 따르면 자본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 31,221,196,591원 × {(33,043,616,486원 39,711,903,536원 1,549,692,576원) / (135,741,000,000원 162,525,000,000원 6,353,065,800원)} = 7,615,733,585원 3) 소결론 가) 장기지구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합계 89,581,813,601원(= ① 용지비 33,043,616,486원 ② 조성비 39,711,903,536원 ③ 직접인건비 1,549,692,576원 ④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4,755,533,606원 ⑤ 기타비용 2,905,333,812원 ⑥ 자본비용 7,615,733,585원)이다.

나 이를 기초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출하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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