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2] 구 건축법에 기한 건축제한조치 등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구체적 판단 방법
[3] 일부 과세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에 기한 건축제한조치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각 과세기간마다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걸친 원고의 건축관련행위에 나타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면적 등의 내용, 그에 관한 위 건축제한조치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일부 과세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 구 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3]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 구 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원고,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형)
피고,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된 부칙 제5조에서는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등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8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 판결 ,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1986. 12. 23.경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축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관할 미금시장이 위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89. 4. 10.부터 그에 따른 제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 이래 1991. 10. 4. 건설부 고시 제570호로 변경된 국토이용계획(도시지역)에 따라 같은 해 12.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준비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그 제한조치가 계속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건축을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 후 시행규칙 소정의 유예기간이 넘도록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5. 30. 국민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시장을 개설하기로 목적을 변경하여 시장개설허가승인을 받아 1988. 10. 14. 관할인 구로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결정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19.경 도·소매업진흥법령 소정의 시장개설허가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1989. 2. 23.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해 5. 14.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편, 1990. 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계획 심의결과 조건부로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같은 달 5. 구로구청에 위 각 부동산 지상에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인 고척동 삼창종합상가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부장관의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조치에 좇아 1990. 5. 15.부터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쇼핑센터, 대형점)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외에 같은 해 6. 5.부터 일정 바닥면적 이상의 업무시설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도·소매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원고가 건축하려던 시장건물이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었고, 그러자 원고는 관할 관청의 권유에 따라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는 같은 해 12. 31.까지 연장되었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5. 5.까지는 판매시설인 대규모 소매점 중 백화점을 제외한 것과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은 건축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같은 해 5. 6.부터 바닥면적이나 층수에 따른 일정한 기준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 및 대형 소매점 등이 그 건축제한대상으로 추가되어 이 사건 사업연도말인 1991. 12. 31. 이후까지 계속 제한된 사실, 위 건축허가신청 취하 후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위에 시장건물을 A, B, C동으로 나누어 건축하기로 건축계획을 변경한 다음, 1990. 12. 시장개설허가신청을 하고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991. 7. 8.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고 1992. 2. 12.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대형 소매점 등의 건축허가가 제한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그 후 1993. 3월 및 5월경의 건축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 8. 11. 위 A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7. 착공하였고, 1994. 4. 12. 위 B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라 할 것인데, 1991. 1. 1.부터 같은 해 5. 5.까지의 기간에는 위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어 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업연도말인 같은 해 12. 31.까지는 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전자의 기간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후자의 기간에 있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제1, 2 부동산만이 전자의 기간에 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금 187,144,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원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제1, 2 부동산에 대한 1991. 1. 1.부터 같은 해 5. 5.까지의 법인세액이 위 금액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세액산출근거 등에 비추어 이는 표현상의 오류로 보인다)을 취소하였다.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기한 건축제한조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각 과세기간마다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걸친 원고의 건축관련 행위에 나타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면적 등의 내용, 그에 관한 위 건축제한조치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각 부동산 위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1991. 5. 6. 서울특별시 고시 제129호로 취해진 건축제한조치상의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중의 규제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1991.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10호로 취해진 건축제한조치상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의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기간인 1991. 5. 6.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 1992. 3. 31. 또는 같은 해 6. 30.경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위 각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법령상의 사용 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 법인이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위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사용 제한과 병렬적이거나 이에 부가되는 원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1991. 사업연도에 있어서 위 각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은 행정청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