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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89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80]
판시사항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기간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 선고 93구275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강남구청장은 건설경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남구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1990. 6. 5.부터 1992. 12. 31.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왔고, 원고도 1992. 6. 17.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및 인근토지의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등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강남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이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이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인 1990. 6. 5.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2. 8. 2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1989. 12. 31.부터 1년의 유예기간(위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인 1990.6.5.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인 1992. 6. 17.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당원 1994.6.10. 선고 93누12022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2. 8. 2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법령적용상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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