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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35484 판결
강연을 요청받아 수시로 강연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제목

강연을 요청받아 수시로 강연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수행한 강연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08,4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1,2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24,0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선문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업체들로부터 강연요청을 받아 강연을 한 다음 그 강연료를 지급받았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선문대학교로부터 수령한 각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수입 중 일부를 각 해당연도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다만, 2002년에는 강연료 수입 중 80,456,830원은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43,308,340원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강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수정신고 통지에 응하지 않자, 2008. 3. 1.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누락한 강연료 수입을 합산하고 강연료 수입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08,4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1,2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24,0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4,48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평화연구소'라는 사회단체를 발족하여 사회활동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들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에 여러 차례 강연을 다니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용관계 내지 기타 어떠한 형태의 계약관계에서도 기초하지 아니한 채 위 단체들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을 때마다 수시로 '강연'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에 취득한 각 강연료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전형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위 각 해당연도 강연료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강연료를 지급받은 내역을 위 강연료를 지급한 업체들로부터 원천징수를 한 내역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한편,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에 취득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1993년 이후 여러 업체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을 취득하였고,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강연료 수입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다.

(4) 원고가 2005년에 강연을 실시한 업체들 중 (주)○○테크인터내셔날, 한국산업개발훈련원 등은 기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 기업체의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으로서 원고와는 별도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나, 고객인 기업체들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을 요청받아 필요할 때마다 원고에게 강연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로 리더십 및 변화혁신 등의 주제로 위 업체들에서 강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9조에서 그 하나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가목에 규정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강연료"일지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임은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

(2) 한편, 원고와 같이 독립된 자격에서 '강연'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선문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나, 이에 따른 매해 근로소득은 680만 원에서 1,120만 원으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에 취득한 강연료 수입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었던 반면, 원고는 2002년에 59개 업체에 대하여 총 173회, 2003년에 59개 업체에 대하여 총 152회, 2004년에 68개 업체에 대하여 총 105회, 2005년에 64개 업체에 대하여 총 105회, 2006년에 55개 업체에 대하여 총 62회의 강연을 각 실시하면서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강연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의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용역은 사업성 있는 "강연"이란 용역의 한 형태로서 원고는 그에 상응하여 상당액의 용역대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활동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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