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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5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합계 작품수 7 1 2 3 13 판매금액 25억 7,665만 원 10억 원 10억 5,000만 원 5억 1,000만 원 51억 3,665만 원

가. 원고는 1992. 10.경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한 B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바,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소유하던 미술품 13점(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고 한다)을 대금 합계 51억 3,665만 원(이하 ‘이 사건 판매대금’이라고 한다)에 B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판매대금을 신고가 누락된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2013.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59,194,32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결정에 불복하여 2013. 12.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6.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세액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318,469,930원, 2009년 귀속분 308,902,610원, 2010년 귀속분 307,829,500원, 2012년 귀속분 39,592,170원 등 합계 974,794,210원의 종합소득세를 증액하여 부과하기로 하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 7.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9.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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