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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합52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외 26필지 합계 117,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인인 C, D, E, F, G, H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매수인인 주식회사 알비디케이, 에이지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리리치, 주식회사 리얼에버, 주식회사 빌트드림(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까지 이전되자, 원고는 2008년에 용역 대금으로 매도인들로부터 45억 원을, 매수인들로부터 10억 8,7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수령금액 합계 55억 8,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1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996,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어서 그 대가인 이 사건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용역 제공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과 알비디케이는 2007.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3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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