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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543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54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노179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서 정한 ' 주최자의 준수사항 ' 위반 및 제20조에서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1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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