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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9.10.선고 2014노179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정의(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정1386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의 계획 및 주도 하에 집회 참가자들이 야간시위를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당초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1개를 점거하여 차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참가자들과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고,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들이 충돌을 우려하여 속도를 급히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교통방해가 발생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은 교통방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2. 판단

가. 주최자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3조제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제14조 및 제15조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제16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결의 설시이유에 덧붙여, 당시 피고인은 구호를 선창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피켓을 드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만 한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로서 당초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야간시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1)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참가자들은 이동시 주로 인도를 이용하였고, 일부 구간에서 참가자들의 수와 이동경로상 인도의 폭, 통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집회장소 이동시 참가자들이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상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시 교통 소통에 큰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점을 고려할 때 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환

판사장한홍

판사표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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