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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8.21. 선고 2019나4302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4302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정대식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권태균, 진동환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평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5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4행부터 제16행까지의 '다.', '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추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기까지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공포심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③ 또한 피고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원고의 영상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경우 원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54,579원(= 일실소득 922,389원 + 기왕치료비 132,19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1,054,57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중 최종일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1)의,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중 최종일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강윤진

판사 김유성

주석

1)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이 위 규정 시행 전인 2018. 12. 11.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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