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제1심은 ‘32,672,413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32,672,413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는 원고가 원금으로 35,116,809원을 청구하여 그 중 35,113,901원만이 인용되었는데,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금액 중 원금을 제1심 인용금액인 35,113,901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원금 전부가 인용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원고가 제1심의 위 인용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청구하여 그 중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된 이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도금공장 운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