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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4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항 내지 제4쪽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나. 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와 C 사이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00만 원(= 1,50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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