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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7나2031379 (2)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A,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다75179 판결과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다56045, 56052(병합), 56069(병합), 56076(병합), 56083(병합) 판결에 비추어, 통상임금 및 신의칙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2면 제18행의 “위 금원은”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금원은 이 판결의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원고 BT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게 이 판결의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T에게 17,883,042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2,469,257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2015.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3.까지, 당심 인용금액인 나머지 15,413,785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2017.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위 ①, ②항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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