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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81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다음 사항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7, 18행 기재 “갑 제24호증“ 다음에 ”갑 제26호증“을 추가함 제3쪽 하단 각주 1)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15530으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155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로 수정함 ⑵ 이러한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및 방법,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5.부터, 제1심 인용금액인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8.까지,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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