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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 선고 2018가단118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182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정대식, 박효현, 김찬협, 김경한, 이선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남, 김성현, 김부성, 양지혜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권태균, 조한나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5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5. 12. 08: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제2호선 D역 승강장에서 피고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원고의 엉덩이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원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4. 08:17 경 위 장소에 있는 D역에서 E역으로 가는 지하철 제2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원고의 뒤에 서서 오른쪽 손등과 허벅지를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원고를 추행하였다.

(3) 피고는 위 제가, 나항 기재 행위 등에 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4040 판결), 피고 및 검사가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8노42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소득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그 치료 등을 위하여 2018. 5. 14.부터 2018. 5. 24.까지 휴직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 전인 2018. 1.부터 2018. 4.까지의 월 평균 급여는 2,809,422원[= (2,984,641원 + 2,734,150원 + 2,616,400원 + 2,902,500원) / 4월, 원 미만은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일실소득 손해는 1,030,121원(= 2,809,422원 / 30일 × 11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22,389원이라 할 것이다.

나. 기왕치료비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포성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그 치료비로 합계 132,1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위 기왕치료비 합계 132,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위 불법행위의 내용, 횟수, 정도, 불법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54,579원(= 922,389원 + 132,19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중 최종일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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