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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친부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정은 피고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성폭력을 모친에게 알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성장할수록 점차 추행의 강도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인 2016. 초여름 경까지 약 8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거나 위력으로 추행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09. 초가을 19:00~20:0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에서 돌아와 피해자(8세)를 안방으로 불러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엄마에게 비밀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가명)가 피해자(당시 9~10세)의 동생들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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