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 가명)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먹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호텔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