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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0. 중순 19:00 경 광주 북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가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여, 13세 )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 한 번 만나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 주변에 걸레 없냐.

먹버( 먹고 버릴 여자) 할 여자 좀 구해 주라.

빨리 좀 불러 봐라. 못 구하면 니가 몸을 대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 집으로 가겠다.

” 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니가 여자 못 구했으니까 니가 ( 몸을) 대야지.

니가 여자를 부를 때 집에 보내주겠다.

아니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 고 하고, B은 피해자에게 “ 여자 빨리 불러 봐라. 여자를 못 구하면 보내줄 수 없다.

” 고 소리치면서 피해 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는 피해자를 위 모텔의 다른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 누워 봐라. 옷을 벗어라.

”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 고 거부하자 “ 그럼 내가 벗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 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D가 위 호실 밖으로 나가자 B이 위 호 실로 들어와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마지막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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