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5. 26. 15:20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가명, 여, 10세 )에게 과자를 먹고 가라고 불러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감 싸 안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 있니
너 정말 예쁘다.
용돈 줄게 ”라고 말하며 현금 2만원을 준 후 현관문을 잠그고 조명을 끄면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꽉 껴안아 강제로 바닥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도 모두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쪽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마라, 6 학년이 되면 이런 거 다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 괜찮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영상 녹화 CD
1. 발생현장(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