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초겨울 자정 무렵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 가명, E 생, 당시 11세) 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2015. 초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초여름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당시 12세)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엉덩이를 양쪽으로 비틀며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허리 아래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골반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늦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늦가을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당시 12세)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싫다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몸을 비틀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