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 원룸 C호에서 가출한 D(가명, 여, 13세)을 데리고 있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밤에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낮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성인용품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으로부터 “열다섯 살짜리가 몸 팔아서 모은 돈 쓰는 것이 좋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물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