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826 (2011.09.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78 (2010.11.22)
제목
매출 누락한 대물변제 받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물변제 받은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매출누락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사건
2011누37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826 판결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처분 일자를 제1심에서 '2010. 6. 1.'로 특정하였다가 당심에서 '2010. 5. 31.'로 정정하였다.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 되었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쪽의 제16 내지 19행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건설이 다시 XX로부터 000원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점포로 대물 변제받고서도 2004년 매출신고에서는 위 XX에 대한 매출부분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남인천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부분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YY'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박A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XX의 하도급업체인 OO건설이 2004 사업연도에 000 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남인천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하였다 라고 고쳐 쓰고, ② 제3쪽 제4, 5행의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자료에 근 거하여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부분을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자료에 근거하여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갑 제 l호증)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로 고쳐 쓰며, ③ 제3쪽 제17행부터 제4 쪽 제16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는 제1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처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박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과정에서 박AA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중 13개 점포를 XX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XX의 차장인 전CC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등기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3호증, 기록 28쪽), ② 또한, 박AA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XX에 대한 이 사건 상가의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 등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점포의 총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대출 등으로 회수하는 가액을 제외한 잔액만을 공사비로 계산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기록 33쪽), ③ 또한, XX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박AA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전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 이 사건 상가의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중 13개의 점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점포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입금액 000원, 대물변제금액 000원"이라고 기재한 확인서(을 제2호증, 기록 23쪽)를 제출함과 아울러 전CC가 2004. 4. 25.에 설립하여 운영한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 한다) 는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와는 별도로 '남양주 XX'와 '남양주 OO'에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11호증), ④ 한편 원고는, 2010. 4. 30.자로 이 사건 처분 전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원고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OO건설이 남양주시 XX동에서 신축하는 박AA의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중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DD건설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하던 중 그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받았고,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은 DD건설에서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제13호증), ⑤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된 이 사건 점포의 분양가격 • 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원고 명의의 "회신서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위 분양대금 000원의 일부인 000원을 농협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의 대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OO건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시기에 해당하는 2004 사업연도에 대한 위 대물변제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의 익금산입으로 2004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따른 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기록 45쪽)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종합해 볼 때, OO건설은 DD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골조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에서, XX이 박AA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점포를 다시 DD건설로부터 대물로 제공받았고, OO건설이 그에 관하여 OO건설 명의로 등기함이 없이 바로 그 감사인 원고 앞으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그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누락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OO건설의 감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CC 및 당심 증인 신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비록 OO건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XX로부터는 직접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애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건설을 DD건설이 아니라 XX의 하도급업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OO건설이 2004 사업연도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그에 대한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전CC의 채무 정산용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이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전CC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과 함께 을 제2, 4, 1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CC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신EE의 증언만으로는 전CC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점포의 분양대금 중에서 위 농협 대출금 000원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 받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