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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0. 선고 2013두11512 판결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없어 재심 대상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02 (2013.04.24)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유죄 확정 등이 없어 재심 대상 아님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두115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신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재누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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