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은 공탁 후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요지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사건
2011가단2595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주식회사 OO 외 4명
변론종결
2012. 3. 14.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는 소외 학교 법인 MM학당이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 1851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은 주문 제2항 기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XX에게 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 4. 24. 피고 주식회사 XX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4. 22., 이하 이 사건 1 어음이라고 한다)을 다른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7. 23,)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주식회사 XX로 부터 피고 주식회사 XX의 학교법인 MM학당(MM대학교)에 대한 채권 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54개의 거래처에 대한 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XX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을 현실로 추심 완료하여 변제에 충당하기까지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피고 주식회사 XX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XX 발행의 또다른 약속어음(액면금 000원, 만기 2006. 4. 29., 이하 이 사건 2 어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위 어음에 관하여는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6. 4. 26. 학교법인 MM학당 등에 피고 주식회사 XX의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주식회사 XX의 직인을 찍고 피고 주식회사 XX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 통지는 2006. 4. 28.에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XX는 학교법인 MM학당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6. 4. 28. 도달하였으며, 2006. 5. 2.에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채권 등을 양도하고 학교법인 MM학당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6. 5. 8.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OO정보는 200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73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06. 5. 16. 학교법인 MM학당에 송달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YY주식회사는 2006.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 단5049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2006. 9. 20. 학교법인 MM학당에 도달하였다.
라. 결국, 학교법인 MM학당은 2007. 11. 29.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8511호로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주식회사 XX 또는 원고 또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08. 9. 10. 피고 주식회사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근로 소득세를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 XX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박CC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압류를 포함하여 사유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l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5. 피고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 구EE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아 위 1.나.항과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송달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통지 송달 이후에 채권양도통지, 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고 주식회사 XX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 뿐이며 이 사건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4.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은 소외 학교법인 MM학당이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1851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XX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강DD의 증언, 갑2호증, 갑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증인 강D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양수를 받은 것이며 양수받은 채권을 원고의 피고 주식회 사 XX에 대한 원래의 채권액에 이를때까지만 실행할 의도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 어음의 만기는 연장해주지 않은 사실, 피고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 구EE는 법인임감과 통장을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XX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XX가 아직 이 사건 1 어음과 대체된 약속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정보, 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