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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89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두 죄는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이를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받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령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를 처벌하는 데 불과하여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두 죄는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이를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받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밀수입품 알선행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6. 5. 10.경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명칭 생략)호에 연료유 59.5t을 공급하라는 주문을 받고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생유 25t과 외국선박들로부터 불법으로 매입한 연료유 34.5t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2.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94.1t의 연료유를 판매하였다.’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7고약49203호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이 사건 원심 계속중인 2008. 6. 2.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11.경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명칭 생략)호에 벙커유 59.5t을 급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공소외 1에게 벙커유의 공급을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벙커유 25t과 함께 그가 밀수입한 벙커유 34.5t을 (선박명칭 생략)호에 적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벙커유의 취득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밀수입품인 외국산 벙커유 합계 1,117.10t의 취득을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위 유죄로 확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연료유 거래의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연료유를 판매 내지 거래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이 밀수입한 연료유의 취득을 알선하였다는 것인 데 비하여,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령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를 처벌하는 데 불과하여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두 죄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이를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받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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