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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2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2018. 6. 4.경 부산 남외항에서, C 소유의 D(1708톤)에 무자료 중유(MDO) 15,000리터를 16,973,550원에, 경유(MF100) 30,000리터를 22,149,600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1,974,241,995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 유류 2,365,000리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 등록증,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선박 연료유 수급현황, F 선박연료유 공급내역, 내항선사 선박별연료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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