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1. 17.경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부산항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를 급유선 E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소속 G에 MGO 15,000리터를 금 19,414,725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선박용 연료유 합계 1,437,000리터를 1,410,185,290원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요청(기관일지 및 기름 기록부사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F 등 3개 업체의 선박 기관일지 확인), B 선박연료유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석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