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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변론종결

2010. 4. 7.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056,982원 및 그 중 3,606,822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5,504,339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5,076,882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6,612,704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9,853,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6,468,609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각 201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79,745,693원에 대하여는 201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755,852원 및 그 중 4,444,9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5,582,59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5,076,882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6,612,704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1,397,484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13,699,443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55,348,18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348,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4년도에 4급 28호봉으로 그 월 보수액은 2,410,900원이었고, 만일 원고가 2004년경 지방공무원 3급으로 승진하였다면 3급 26호봉에 해당하게 되며, 2004년 현재 3급 26호봉의 월 보수액은 2,648,800원이다.

(2) 원고는 2005년부터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었던바, 원고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봉은 각각 55,846,000원, 58,423,000원, 60,675,000원 및 62,999,000원이고,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 지방부이사관(3급)의 평균 연봉은 각각 61,114,600원, 63,206,214원, 67,183,063원 및 69,563,666원이다.

(3) 원고의 근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연가보상일은 각 20일, 14일, 19일, 12일 및 20일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재산상 손해

(1) 일실소득

(가) 일실소득 산정의 기산점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승진예정자로 의결되었던 소외인은 2004. 6.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인이 승진임용한 날은 구 지방공무원임용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위 2004. 6. 7.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승진임용에 관한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일실소득 산정의 기산점은 원고와 같은 날 승진임용이 예정되었던 위 소외인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소외인이 승진임용된 2004. 6. 7.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나) 연도별 일실소득액

1) 2004년 일실소득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산정내역 일실소득
봉급 (2,648,800원 - 2,410,900원) × [24/30(2004. 6. 7. ~ 2004. 6. 30.) + 6개월(7월~12월)]= 1,617,720 1,617,720
기말수당 (2,648,800원 - 2,410,900원) × [13/31(6월분) + 6(9월, 12월분)] × 1/6 = 254,527 254,527
정근수당 (2,648,800원 - 2,410,900원) × 1(7월분) = 237,900 237,900
교통보조비 (200,000원 - 140,000원) × 7개월(6월~12월) = 420,000 420,000
명절휴가비 (2,648,800원 - 2,410,900원) × 0.75(추석 1회) = 178,425 178,425
연가보상비 (2,648,800원 - 2,410,900원) × 1/24 × 20일 = 198,250 198,250
직급보조비 (500,000원 - 400,000원) × 7개월(6월~12월) = 700,000 700,000
합계 3,606,822

2) 2005년 ~ 2008년 일실소득

① 연봉 차액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3급 평균 연봉액 원고의 연봉액 차액
2005 61,114,600 55,846,000 5,268,600
2006 63,206,214 58,423,000 4,783,214
2007 67,183,063 60,675,000 6,508,063
2008 69,563,666 62,999,000 6,564,666
합계 23,124,543

② 연가보상비 차액

㉮ 3급 승진시 연가보상비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산정내역 연가보상비
2005 (61,114,600 × 1/12) × 53%×1/24 × 연가보상일 14일 = 1,574,549 1,574,549
2006 (63,206,214 × 1/12) × 66%×1/24 × 연가보상일 19일 = 2,752,103 2,752,103
2007 (67,183,063 × 1/12) × 66%×1/24 × 연가보상일 12일 = 1,847,534 1,847,534
2008 (69,563,666 × 1/12) × 66%×1/24 × 연가보상일 20일 = 3,188,334 3,188,334
합계 9,362,520

㉯ 원고가 받은 연가보상비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산정내역 연가보상비
2005 (55,846,000 × 1/12)×53% × 1/24 × 연가보상일 14일 = 1,438,810 1,438,810
2006 (58,423,000 × 1/12)×66% × 1/24 × 연가보상일 19일 = 2,543,834 2,543,834
2007 (60,675,000 × 1/12)×66% × 1/24 × 연가보상일 12일 =1,668,561 1,668,561
2008 0 0
합계 5,651,205

㉰ 연가보상비 차액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3급 승진시 연가보상비 원고가 받은 연가보상비 차액
2005 1,574,549 1,438,810 135,739
2006 2,752,103 2,543,834 208,269
2007 1,847,534 1,668,561 178,973
2008 3,188,334 0 3,188,334
합계 3,711,315

③ 직급보조비 차액 : (500,000원 - 400,000원) × 4년(2005년 ~ 2008년) = 400,000원

④ 2005년 ~ 2008년 일실소득 합계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연봉 차액 연가보상비 차액 직급보조비 차액 합계
2005 5,268,600 135,739 100,000 5,504,339
2006 4,783,214 208,269 100,000 5,091,483
2007 6,508,063 178,973 100,000 6,787,036
2008 6,564,666 3,188,334 100,000 9,853,000
합계 27,235,858

3) 2009년 일실소득

6,468,609원(다툼 없는 사실)

4) 일실소득 총 합계 : 37,311,289원 (= 3,606,822원 + 27,235,858원+6,468,609)

(다) 일실 퇴직급여

(1) 광주광역시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3급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를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위와 같이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댕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일실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산정한 29,745,693원(=22,246,777원+7,498,916원)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재직연수: 33년 초과

(나) 최종보수월액: 3,605,233원

(다) 3급 승진시 예상최종보수월액: 3,983,966원

[인정근거] 당심 법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일실퇴직연금일시금

(가) 계산근거

(나) 계산

1) 3급 승진 임용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3,983,966원×33년×150/100)+(33년-5년)×3,983,966원×33년×1/100=234,018,162원(197,206,317원+36,811,845원)

2) 원고가 4급으로 퇴직함으로써 수령 가능한 퇴직연금일시금

(3,605,233원×33년×150/100)+(33년-5년)×3,605,233원×33년×1/100= 211,771,385(178,459,033원+33,312,352)

3)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22,246,777원(=234,018,162원-211,771,385)

(4) 일실퇴직수당

7,498,916원(=3급 승진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퇴직수당 78,882,526원-원고가 수령한 퇴직수당 71,383,610원)

[인정근거] 당심 법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위자료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광주광역시장이 원고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발령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주비엔날레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대한 실질적인 징계였다는 점, 광주광역시장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5년 이상 지방부이사관(3급)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지위를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파견이 취소되어 대기상태에 있다가 통상 지방직 4급으로 보임되는 시립민속박물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수십 년간 이루어 온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원고가 2004년 정상적으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다면, 그 이후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사회적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동안의 사건 진행 경과 및 원고가 이 사건으로 5년 가까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일실소득 및 위자료 합계 117,056,982원(37,311,289원+29,745,693원+50,000,000원) 및 그 중 각 일실소득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년 일실소득 3,606,822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2005년 일실소득 5,504,339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06년 일실소득 5,091,483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76,882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2007년 일실소득 6,787,036원 중 원고가 구하는 6,612,704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008년 일실소득 9,853,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009년 일실소득 6,468,609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및 일실퇴직급여 합계 79,745,693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및 일실퇴직급여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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