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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구단133
국가유공자 비대상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1. 28. 육군에 입대한 후 1988. 9. 1.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1987. 3. 2.부터

3. 28.까지 공수기본교육을, 1991. 5. 13.부터

6. 1.까지 강하조장교육을 각 받았으며 1999. 9. 29.부터 2000. 5. 3.까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파병근무를 하였고, 2008. 12. 1.부터 2011. 6. 3.까지 31사단 헌병대 행정보급관 등으로 근무하는 등 약 33년 동안 복무하다

2012.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33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낙하교육을 받고 상록수부대 파병근무를 하는 등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양쪽 무릎과 허리에 상병이 발생하여 복무 도중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1. 9. 22.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12. 2. 27.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이하 이 사건 왼쪽 상병'이라고 한다

,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연골연화증 이하 '이 사건 오른쪽 상병'이라고 한다

, 척추분리증 이하 '이 사건 척추 상병'이라고 한다

)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왼쪽 상병에 대하여는 2012. 9. 12.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오른쪽 상병에 대하여는 청소년기에서 빠른 성장에 따른 무릎 주변의 역학적 변화나 무릎의 과도한 사용,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퇴행성변화이고, 이 사건 척추 상병에 대하여는 선천성 질환이므로 공무수행과 상이 상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이후 2012. 11. 5. 이 사건 왼쪽 상병에 대하여도 신체검사결과(2012. 10. 3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음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인 1급 내지 7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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