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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439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29]
판시사항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퇴직연금)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무원 스스로 퇴직연금일시금의 적용을 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본다.

1. 일실퇴직급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함으로써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스스로 퇴직연금일시금의 적용을 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광주광역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일시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위자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사회적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동안의 사건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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