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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22034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67-2에서 골프장 운영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81. 9. 10. 낙동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대조동 921-25 일원 금호강에서 허가량 1일 1,300㎡, 사용목적 공업용수로 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받고, 이후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며, 2012. 11. 9. 허가기간은 2012. 11. 12.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동일한 허가량, 사용목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그때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여 아래 [표 1] ‘사용량 기준 사용료’란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하천수 사용료 합계 6,362,790원을 부과하고, 2015. 11. 13. 2014년도 하천수 사용료 1,111,120원을, 2016. 2. 17. 2015년도 하천수 사용료 1,580,678원을 각 부과하였다.

[표 1] 최초 부과 사용료 연도 사용량(㎡) 사용량 기준 사용료 2009 33,000 1,659,900 2010 17,000 855,100 2011 27,497 1,383,090 2012 23,000 1,156,900 2013 26,000 1,307,800 2014 22,090 1,111,120 2015 31,425 1,580,678 9,054,588

라. 피고는 2016. 5.경 경상북도 기획감찰 감사결과 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2016. 6. 1. 원고에게 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여 아래 [표 2] ‘허가량 기준 사용료’란 기재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한 후, 기존에 부과한 하천수 사용료와의 차액 합계 89,188,3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이 사건 처분 연도 단가(㎡) 허가량(㎥/일) 허가량 기준 사용료(원) 최초 부과된 사용료 차액 2012 47.93 1,300 22,742,780 1,156,900 21,585,880 2013 5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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