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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4.9.8. 선고 2004나7118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4나711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5993 판결

변론종결

2004. 8. 18.

판결선고

2004.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창원지방법원 *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3.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17,523,49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217,523,494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7,531,594원 및 이에 대한 2003. 4. 2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1. 10.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유의 김해시 *공장용지 3,319m² 및 *, *, * 지상 공장건물 2동에 더하여 이에 비치된 * 소유의 기계기구를 추가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기존의 각 근저당권(피고를 그 권리자로 하는 2001. 6. 4.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1. 9. 15.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과 2001. 7. 9.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1. 9. 15.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어 위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에 대하여, 2001. 12. 22. 채권최고액 6억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2001. 12. 24. 채권최고액 7억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각 같은 법조에 의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순차 마친 후, 2002. 12. 18. 위 각 근저당권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저당물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2002. 1. 10.자와 2002. 12. 18.자 각 근저당권 변경등기시 추가된 각 기계기구를 합쳐 '이 사건 기계기구' 라고 한다).

나. *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02. 1. 5. 보험기간을 2002. 1. 5.부터 2003. 1. 5.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기계기구, 보험가입금액을 2억원, 보험료를 1,124,6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② 2002. 12. 31. 보험기간을 2002. 12. 31.부터 2003. 12. 31.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기계기구, 보험가입금액을 4억원, 보험료를 2,156,8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은 피고에게, 위 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에 관하여는 2002. 1. 9. 피담보채권액을 2억원으로 하고, 위 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에 관하여는 2003. 2. 5. 피담보채권액을 4억원으로 하여, 질권자를 각 피고로 한 채권질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다. 그런데 위 ①, ②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 중인 2003. 1. 1. 19:00경 *의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기구가 소손됨으로써 * *는 *에 대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이런 상태에서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3683호로 *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17,531,59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3. 1.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3. 1. 23. 제3채무자인 *에 송달되었고(그 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타채2948호로 청구금액을 295,934,350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금액에 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3. 5.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제3항, 제223조, 제229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2003타채442호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15억 5,895만원 중 일부금 1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 *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험금청구채권 중 위 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3. 2.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03. 2. 6. 제3채무자인 *에 송달되었다.

마. 그러자 *는 2003. 3. 18. 위 ② 보험계약에 따른 *에 대한 보험금채무액 217,531,594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압류경합 있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03년 금제859호로 이를 공탁한 후 같은 날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03. 4. 23. 배당기일을 열어 위 공탁금액 217,531,594원 중 집행비용 8,100원을 제외한 217,523,494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제시하였고(이하 '최초 배당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의 진술이 없자, 이를 그대로 확정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배당금 전액을 현실로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창원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배당기일을 실시함에 있어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기일 통지를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7. 1. 같은 법원에 자신에 대한 배당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최초 배당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7. 2. 최초 배당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배당기일을 2003. 7. 30.로 다시 정한 후 원고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기일 통지를 하고 2003. 7. 30. 배당기일을 열어 최초의 배당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자 그 배당을 중지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위 집행에관한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2003라86호)를 하였고, 항고심법원은 최초 배당처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됨으로써 배당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여 원고의 위 집행에관 한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기계기구는 피고가 그 권리자로 된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고 가사 그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기구가 위에서 본 화재로 소손됨으로써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은 물상대위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전액을 배당한 위 최초 배당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17,523,49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217,523,494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배당처분에 따라 그 배당금 전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됨으로써 배당절차는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기계기구는 피고가 그 권리자로 된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고 가사 그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기구가 위에서 본 화재로 소손됨으로써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은 물상대위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기구는 피고가 권리자로 된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기계기구가 화재로 소손됨으로써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은 이 사건 기계기구가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 내지 표창물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뿐더러 제3 채무자인 *가 2003. 3. 18.자로 위 공탁 및 그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전인 2003. 2. 3.자로 위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제3항, 제223조, 제229조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3. 2. 6.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에 송달됨으로써 그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위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불과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만

판사 고재민

판사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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